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5천4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모(41)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모씨(26·여)에게 지난 18일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들이 인터넷물품사기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겁을 주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 후 계좌비밀번호와 OTP번호 등을 알아낸 뒤 원모씨(48·여) 계좌로 8천200여만원을 이체받았다.
자신도 모르게 인출책으로 모집된 원씨는 대출회사 직원을 가장한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본인계좌로 입금된 돈을 은행에서 찾아 이씨에게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