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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축전염병 관리 비상 ‘牛 걱정되네’

도척면 ‘소 결핵병’·퇴촌면 ‘소 요네병’ 잇따라 발생
市, 해당 축산농가 ‘이동제한 명령’ 등 확산방지 만전

광주지역에 ‘소 결핵병’과 ‘소 요네병’이 연이어 발생해 해당 축산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등 가축전염병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경기도품평회에 출품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2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소 요네병’ 양성 판정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시 게시판에 알리고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요네병(Johne's disease)’은 소, 양, 산양 등 반추수에 만성장염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주로 병원체가 경구를 통해 침입해 장의 기능을 약화시켜 영양분의 흡수를 억제해 설사, 사료효율저하, 쇠약, 증체율감소, 산유량감소, 수태율 저하 및 영양부족으로 결국 폐사하게 되는 세균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요네병은 잠복기가 길고 병이 진행되면서 병원체가 분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요네병균으로 한번 오염된 목장에서는 대부분의 소가 감염되며 근절하기가 어려운것이 특징인 제2종 법정 전염병이다.

또 같은날 광주시 퇴촌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도축한 소에서도 도축검사 결과 ‘소 결핵병’ 양성 결과가 나와 해당 축산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소 결핵병’은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만성적인 쇠약, 유량감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모성 질병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소 결핵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60일 간격으로 2번 이상 검사를 진행해 음성판정을 받을때까지 이동제한 조치가 이어진다.

소 요네병이 발생한 도척면의 축산농가에서는 현재 100여 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소 결핵병이 발생한 퇴촌면의 축산농가에는 80여 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염병이 발생한 해당 축산농가에 대해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개·고양이 및 야생 동물의 축사 출입을 차단하는 등 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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