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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육성 국가지원, 수도권대학 역차별”

경인지역 4개 대학교 총장들
‘지방대학… 법률’ 헌법소원

대진대와 인천대, 한경대, 강남대 등 경인지역 4개 4년제 대학교 총장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27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행법상 경인지역 대학교가 서울권 대학과 같이 수도권대학으로 분류돼 실정과 달리 국가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들도 지역인재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으로 분류되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연뒤 헌법 소원을 낼 예정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해외교류·연수사업 기회 보장, 공무원 임용과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 등 지방대학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인지역에는 4년제 대학 32곳이 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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