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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포상금 5만원

인천시는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시는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9∼10월 예정돼 있어 중국 관광객의 인천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군·구, 인천경찰청과 합동 단속반 8개반 38명을 편성,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외국인의 택시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행위의 위반 횟수에 따라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와 함께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시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로 하면 된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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