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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이상 ‘특례市’잰걸음

수원 등 도내 4개시·창원시
오늘 국회서 정책설명회 개최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로 채택된 ‘지방분권확립’의 중요 사항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위해 수원시를 비롯한 도내 4개 도시와 창원시가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국회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열리는 설명회라 향후 특례시 도입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원시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의원식당 회의실에서 이찬열, 김민기, 강기윤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인구 100만을 넘거나 앞 둔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등 도내 4개 도시와 창원시가 주관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신설 및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의 조속한 추진과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법의 법적지위 부여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진영 안전행정위원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책설명회에 이어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정책의 추진 의의와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반쪽짜리라는 비판 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올해 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국회에 구성됐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도 아무런 성과 없이 해체됐다는 비난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설명회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각의 실행계획을 모두 마친 뒤 열리는 첫번째 정책설명회라는 점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도 버릴수 없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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