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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이메일 해킹 2억원 인출시도 외국인 덜미

수원중부경찰서는 31일 미국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해 수억원을 송금받은 뒤 국내에서 인출하려던 나이지리아인 1명을 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달아난 공범 1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A(42)씨는 지난 26일 미국 펜실베니아 소재 모 기업의 사장 이메일을 해킹 후 같은 기업 재무담당자에게 “한국기업으로 거래대금 20만 달러(한화 약 2억4천만원)을 송금하라”는 허위메일을 보내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27일 오후 3시쯤 수원의 한 은행에서 인출하려던 중 FBI의 긴급요청에 따라 실시간 공조를 벌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인출을 시도한 A씨는 은행창구에서 현금인출을 의뢰했고 은행 근무 중이던 B차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지구대 경찰관이 A씨의 신병을 확보, 경찰서 형사기동대와 사이버수사팀들이 긴급 출동하면서 검거에 성공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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