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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밀어붙이기로 ‘송도 6·8공구 보증채무 동의안’ 본회의 통과

기명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1명
제2회 추경·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도 원안 가결

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개회

인천시의 ‘송도 6·8공구 보증채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로 원안 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4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시장 및 공무원 출석요구안, 6·8공구 토지매각 매입확약 관련 보증채무 동의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을 심사·표결했다.

안건 표결내용을 살펴보면 시의회 회기 결정건, 시정질문 기간(9일~11일)내 시장 교육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송도6·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2015년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 휴회의 건 등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송도6·8공구 보증채무 동의안은 기명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1명으로 통과됐다.

시의회 기획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상임위를 열고 송도 6·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한구 의원은 “신탁 방식으로 모양만 바꾼 특혜이며 비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교보는 1년 이자율이 2.7%인 반면 한화는 2.77%를 제시했다”며 “교보 측의 개발방식에 의한 발생 이익 19%는 시의 몫이지만, 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위기 단계에서 실익분석 없이 처리했다”며 “유동성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탁을 최선 방안처럼 호도해선 안된다”고 표결처리를 건의했다.

반면, 유일용 의원은 “양도담보대출은 모든 위험을 시가 책임지는 불리한 계약이다. 재정 환경 등을 감안해 볼 때, 2%대 이자 손실이 있더라도 향후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며 매각대금 6천300억, 시·도시공사 49.5% 수익 발생 등을 강조했다.

이날 동의안에 대한 발언 종결 후 ‘표결방식’으로 변경하는 동의건을 발동, 기명전자투표방식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재석 30, 찬성 8, 반대 20, 기권 2표로 표결변경권은 부결처리 됐다.

부결에 이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시의회가 ‘투표’를 이유로 거부, 결국 6·8공구 관련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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