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개회
인천시의 ‘송도 6·8공구 보증채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로 원안 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4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시장 및 공무원 출석요구안, 6·8공구 토지매각 매입확약 관련 보증채무 동의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을 심사·표결했다.
안건 표결내용을 살펴보면 시의회 회기 결정건, 시정질문 기간(9일~11일)내 시장 교육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송도6·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2015년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 휴회의 건 등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송도6·8공구 보증채무 동의안은 기명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1명으로 통과됐다.
시의회 기획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상임위를 열고 송도 6·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한구 의원은 “신탁 방식으로 모양만 바꾼 특혜이며 비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교보는 1년 이자율이 2.7%인 반면 한화는 2.77%를 제시했다”며 “교보 측의 개발방식에 의한 발생 이익 19%는 시의 몫이지만, 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위기 단계에서 실익분석 없이 처리했다”며 “유동성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탁을 최선 방안처럼 호도해선 안된다”고 표결처리를 건의했다.
반면, 유일용 의원은 “양도담보대출은 모든 위험을 시가 책임지는 불리한 계약이다. 재정 환경 등을 감안해 볼 때, 2%대 이자 손실이 있더라도 향후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며 매각대금 6천300억, 시·도시공사 49.5% 수익 발생 등을 강조했다.
이날 동의안에 대한 발언 종결 후 ‘표결방식’으로 변경하는 동의건을 발동, 기명전자투표방식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재석 30, 찬성 8, 반대 20, 기권 2표로 표결변경권은 부결처리 됐다.
부결에 이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시의회가 ‘투표’를 이유로 거부, 결국 6·8공구 관련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