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혜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모 식품 제조업체 대표 노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남소재 한 공장에서 식혜를 제조하고 나서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고 수도권 일대 재래시장 31곳 업체에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통된 식혜는 1.8ℓ짜리 페트병 30만병으로 시가 6억7천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가 제조한 식혜에 들어간 재료는 모두 국산이었다”면서 “다만 일반 구매자나 소매상이 가정집 식혜를 찾다 보니 집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보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