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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인천시 팀장급 공무원 2명 집행유예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팀장급 공무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청 모 팀장 A(46·6급)씨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팀장 B(57·5급)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6천900만원과 8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뇌물수수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뇌물액수가 비교적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받고자 하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지만 뇌물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12∼2014년 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8곳으로부터 6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B씨는 같은 본부에 근무한 2013∼2014년 건설업체 5곳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98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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