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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형마트 보행로 개설 민원 ‘잽싼 중재’

이마트 광교점 인근 상인 등 연결통로 설치 집단민원
“대기업·주민 편들기로 合法 행정 무력화” 비난 여론
민원접수 우선에 밀려 ‘송탄상수원 갈등’ 방치 대조적

<속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능 못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십년의 규제를 견뎌왔던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사태파악 조차 못한채 뒷짐행정으로 일관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본보 8월31일·9월1일자 1면 보도) ‘대형마트 특혜의혹’까지 제기된 200여명의 집단민원은 2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마트 광교점 입점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 상인들과 고객유치를 위한 대형마트의 행태가 합쳐진 집단민원이라는 지적속에 권익위가 지자체의 합법적 행정행위를 무시하고 일부 개인과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원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김인수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영동고속도로 동수원나들목 지하에 주민 보행로 설치를 합의안으로 도출했다.

해당 보행로는 타지역과 연결되지 않아 오로지 이마트 광교점의 새로운 출입구만 개설해줘 대기업 밀어주기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권익위는 지난 6월 이마트 광교점의 동수원나들목 건너편인 이의동 가재울마을 상가주택 거주자와 상인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로 보행로 설치안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이마트와 합의했다.

당초 시는 도시계획법상 완충·경관녹지로 지정돼 보호해야 하는 곳인데다 주민 주장과 달리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 앞 대학4로를 통해 동수원나들목을 지나 약 200m만 가면 이마트로 갈 수 있어 불가방침을 세웠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객유치를 노린 이마트까지 ‘보행로 자비 설치’를 내세워 집단민원에 가세한데 이어 권익위 중재 사실이 대대적인 홍보로 알려지면서 합당한 이유의 행정행위를 무력화한 채 사실상의 대기업 밀어주기식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또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용인시장까지 원정시위에 나선 용인 남사·이동면 주민은 물론 안성 공도읍과 미양·원곡면 주민들은 “권익위가 ‘민원접수 우선’이라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로 국민피해와 본연의 업무는 젖혀둔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발하고 나서는등 향후 ‘민원폭탄’과 집단행동 등이 예고된 상태다.

호반베르디움아파트에 거주하는 조현상(38)씨는 “마트에 차없이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돈벌이라면 구멍가게 이익까지 빼앗으려 드는 대형마트가 자비로 보행로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마트의 이익이 전제되기 때문 아니냐”며 “권익위는 개인과 대기업의 이익만 보장하는 집단민원에 현장회의로 생색낼게 아니라 명분없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십년간 고통받고 피해입으면서도 참고 있는 국민 고충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성 송탄상수도보호구역해제대책위원장은 “수십년을 참고 견뎌온 수만명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이 200명의 집단민원에, 게다가 대기업 이익만 보장해주는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뭔지 알기나 하는 것이냐”며 “규제에 묶여 개발도 못해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 집단민원이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도 곧 집단민원이라는 것을 내야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이 걸쳐 있어 조정에 나섰다”며 “조속히 후속조치가 완료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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