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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솜방망이 처벌’이 몰카 기승 불러

‘초범이라…’ 대부분 벌금형
“구속 등 강력한 처벌 필요”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자신도 모르게 나체사진이 찍힌 뒤 유포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몰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법 개정에 의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몰카 범죄는 첨단기기의 발달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사법기관은 몰카 피의자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목소리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내 몰카 발생건수는 484건에서 2014년에는 98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검거율 역시 2012년 73.6%(356건)에서 2014년 90.8%(892건)으로 증가했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거나 ‘워터파크 몰카’처럼 상습적일 경우에만 구속되고 있다.

실제 경기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올해 들어 도내에서 지하철 내 몰카 피의자 66명을 검거했지만 이 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나머지 몰카 피의자들은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형 처분에 그쳐 관음증에 더해 여성 경시와 맞물려 행해지는 몰카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최모(42·여)씨는 “여타 사건과 달리 날이 갈수록 치밀하게 진화하는 몰카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을 내려서 경각심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피의자들이 죄의식을 못 느끼고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문제”라며 “구속 원칙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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