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시쯤 이천시 한 주택가에서 후진하는 오모(59)씨의 1톤 화물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금 57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모두 1천1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좁은 도로에서 후진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