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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10명

11월까지 체납액 415억 징수나서
출국금지요청·명단공개 등 전개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7일~11월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가택수색, 출국금지요청,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에서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4일 현재 1천10명으로 체납액은 415억원에 이른다.

시는 올해 체납 징수활동을 벌여 330억원을 징수했지만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확충을 위해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기로 했다.

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850명(총 253억 체납)의 명단을 오는 11일 전국은행연합회 공공기록정보에 등재할 계획이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 87명(총 86억원 체납)에 대해서는 12월 중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7일부터 11월 말까지를 고액체납 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정리반이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거쳐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납세협력관실 손한윤 체납정리팀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조치를 취하겠지만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낼 것”고 말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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