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단속 경찰에 쇠 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선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1)씨 등 중국인 선원 3명에게 징역 1년6월∼2년6월에 벌금 3천만∼4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중국인 선원 6명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영해와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했다”며 “상당한 양의 어획물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해경의 지시에 불응한 채 극렬히 저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어선 2척에 나눠타고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매일 1∼3차례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어선 선장 2명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들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