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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불법 전단지 단속 이중잣대 논란

성매매- 전화번호 차단 法 없어도 이통사에 2천524건 요청
무등록 대부업- 규제 법률 있어도 번호 이용중지 신청 전무
‘실적위주 단속’ 의구심에 경찰 ‘수사인력에 한계’ 해명

성매매 암시 전단지와 불법 대부업 전단지가 주택가에 무작위로 살포되는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기경찰이 성매매와 불법 대부업 차단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성매매 관련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어 이동통신사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불법 대부업은 관련법이 버젓이 있음에도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실적 위주의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3년 10월 SKT, KT, LGU+ 등 이통 3사와 성매매 암시 전단지에 명시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시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난해 1천645건, 올 상반기 2천524건에 달하는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과 관련해서는 전화번호 이용정지가 단 한건도 없는 상태로 도내 곳곳에서는 번호판조차 달지 않은 오토바이가 인도를 질주하며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살포하는 등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광역단체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위반광고 발견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이후 경기도는 올해에만 270건의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과 적나라하게 비교되는 실정이다.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권모(46)씨는 “식당문을 열기 위해 출근하면 하루에도 수십장씩 대출 전단지가 뿌려져 있어 치우는 것도 골치가 아프다”며 “법정이자를 넘어선 고금리가 분명할텐데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유혹을 못이겨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것이 명확하지만 대부업 전단지는 불법 여부 판단에 시간이 걸린다”며 “단속을 계속 하고 있지만, 수사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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