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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손님 강제추행한 무자격 안마사 집행유예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열고 손님으로 찾아온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7일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2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B(23·여)씨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부터 1년간 안마사가 아님에도 종업원 3명을 고용한 뒤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직접 안마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의료법 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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