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통·리장 정원의 10%이내에서 고등학교 자녀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을 피하도록 하고, 필요 재원도 최대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지급은 막으면서도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효과로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
박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31개 시·군 중 장학금지급 조례가 없는 곳은 광주시와 김포시 2곳이다.
광주시의 통·리장은 253명이며, 이들이 받는 수당은 월 20만원, 회의참가 수당 4만원 등 연간 328만원이다.
조례는 심의를 통과할 경우 2016년부터 시행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