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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도입 도의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10일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이 낸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 인증 우수직매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로컬푸드와 직매장의 기본요건도 새롭게 정했다.

농산물의 판매가격 결정, 소분·포장, 전시·수거를 농민이 직접 한 것과 납품 농가의 범위가 가급적 해당 시·군일 것 등을 요건으로 했다.

또 납품농가가 직매장 납품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달았다.

복합매장이 가능하지만 로컬푸드 판매면적이 농식품 판매면적의 50%이상이 돼야 한다.

한 의원은 “도내 로컬푸드 매장이 난립함에 따라 로컬푸드 기본 요건에 부합하는 직매장을 명확히 구분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재정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한 직매장은 16곳인데 지원기준에 맞지 않으면서도 로컬푸드 간판을 단 매장이 우후죽순 늘고 있어 도의회와 함께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도가 지원한 16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은 232억원으로 지난해(8개 직매장 운영) 같은 기간 83억원의 2.8배에 달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6∼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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