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의 고공행진으로 경기지역 주택 10곳 중 1곳이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와 전세가 함께 이뤄진 도내 766개 주택형 가운데 13%(98건)는 매매가의 90% 이상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특히 이들 전세가율 90% 이상 단지 중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주택형도 18.7%나 됐다.
이제 기존 전세가격에 10%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 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군포시 당정동 대우푸르지오 전용 84.99㎡는 지난달 3억2천5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데 비해 매매는 2억8천850만∼3억3천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지난 6월까지만해도 2억9천만∼3억원이었지만 7월 이후 물건이 품귀 현상이 심화되며 3억2천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매매가격은 지난 6월 3억4천500만원까지 팔렸으나 7월에는 3억2천5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매매-전세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또 동두천시 생연동 부영6단지 전용 49.85㎡은 지난달 한 매매 물건이 7천902만원에 팔렸으나 전세는 이보다 높은 8천만원에 계약됐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은하마을 전용 47.40㎡도 매매가 1억8천800원에 팔린 반면 전세는 이보다 1천200만원 비싼 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전세 수요는 많은데 집주인 상당수가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물건의 씨가 말랐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전세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71.5%로 1998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매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매매가격이 뒷받침되면서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계약되고 있지만 경기가 나빠져 매매·전세가격이 급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시세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