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소액 거래 때 고객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무서명 카드 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 체결 의무 조항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로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