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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성악과 교수,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

개인레슨 강사에 문자 전송
검찰, 2명 불구속 기소
학교측 자유곡 심사로 변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옥환)는 16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성악과 A교수와 개인레슨 강사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B씨(한예종 성악과 졸업)에게 두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달받은 지정곡 목록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강사 등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시험 지정곡을 지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지정곡 유출 및 유포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예종 성악과의 2016학년도 입시 실기시험은 10월쯤 1·2차로 나뉘어 치러질 예정이었으며, 학교 측은 5월쯤 실시시험 지정곡 10곡(이탈리아 가곡 5곡·독일가곡 5곡)을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공지할 예정이었다.

정식공지 전 지정곡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한예종은 시험 일정을 11월 초로 한달가량 연기하고 시험 방식을 ‘지정곡→자유곡 심사’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예고 등으로 알음알음 지정곡 목록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정곡을 미리 알면 다른 수험생에 비해 연습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시험에 유리할 수 있다. 교수와 그로부터 목록을 받아 활용한 강사까지 입건 대상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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