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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10년 구형

최후진술서 선처 호소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

수년동안 제자를 때리고 인분까지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일명 ‘인분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또 다른 제자 장모(24)·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 약자인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장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는 말로 선처를 호소했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26·여)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정씨의 다음 기일 이후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결정할 방침이다./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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