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 중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로그램 개발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모 프로그램 개발업체 운영자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0시 35분쯤 인천시내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B(28·여)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 직장동료들과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한 뒤 만취 상태의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인천=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