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5년까지의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선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창업기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월에 우수창업자(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듭급 이상)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 데 이어 이달에는 기존 우수창업자의 면제범위를 창업 3년 내로 확대한 바 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