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의 억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종중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종중 대표 B(7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횡령한 금액이 많고 종중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종중 명의로 구입한 오피스텔 건물의 임대료 9천2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