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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경찰관 때리면 구속…폴리스라인 침범시 현장검거

앞으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하고,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기본질서 ▲교통질서 ▲국민생활 침해범죄 등 3개 분야의 핵심 과제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기본질서 분야에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세웠다.

정복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준법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침범행위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폴리스라인 침범행위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자정 이후 옥외 집회 금지방안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단속은 무인장비가 맡고 경찰관은 정체해소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하는 ‘사람에서 장비로’ 교통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올해 5천839대인 무인장비를 2017년에 7천대까지 늘리고, 내년에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무인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 방식은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바꿔 주·야간 구분없이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에서 20∼30분 단속 후 옮겨가는 방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민생활 침해범죄 분야에서는 대형 재난을 야기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화시킬 수 있는 안전 분야 비리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대상 분야는 교통, 건설, 소방, 시설물,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다.

그동안 엄벌했던 동네 조폭뿐 아니라 동네 조폭에 이르지 않지만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이나 소란행위를 벌이는 ‘동네 건달’도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조직폭력의 경우 운영자금 출처와 형성과정을 심도 있게 수사해 범죄수익을 몰수·과세함으로써 조직 자체의 와해를 꾀하기로 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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