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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업소 겉은 ‘마사지’ 속은 ‘성매매’

도교육청 조사 결과
대부분 변종 유해업소
강제폐쇄 법령보완 필요

도내 학교 주변에 성매매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다수가 여전히 영업중인 것으로 도교육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지만 대부분이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신·변종 성매매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유치원·초·중·고·대학 일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모두 93곳이며 이 가운데 전화방과 성인용품점 4곳을 제외한 89곳(96%)이 신변종업소로 분류됐다.

지난해 12월 말 99곳이던 유해업소가 집중 단속에도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다수 업소들은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변종 마사지 업소’로 파악됐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위험시설, 유흥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 제도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행위제한 완화구역)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위반행위 이후 업소에 대해 구체적인 강제 철거 조항이 없고 같은 법 제6조에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어 단속과 벌금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세무서에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고 벌금보다 수익이 많아서인지 단속을 해도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줄지 않고 있다”며 “반복해 적발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폐쇄할 수 있는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환경 평가를 누락하거나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학습환경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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