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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액 체납자 명품가방 등 압류품 공매

도내 최초… 7일 성남시청 실시
개인입찰로 누구나 참여 가능

경기도가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고액체납자의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동산을 강제매각한다.

경기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오는 10월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고액체납자 동산을 공개매각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액체납자의 동산 매각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각 대상 물품은 에르메스·샤넬·구찌 등 명품가방 47점, 불가리·몽블랑 등 명품시계 17점 순금열쇠·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44점, 카메라·악기 등 19점 등 총 227점이다.

물품 감정가 및 현황사진은 10월1일 이후 감정평가업체 라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home/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인입찰로 세무공무원,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매한 물품이 가짜명품으로 판명되면 낙찰자에게 감정가의 200%를 보상해준다.

앞서 도는 지난 1~7월 양평군 등 도내 14개 시·군 고액·고질체납자 4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시행, 체납자 14명으로부터 1억5천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나머지 31명 가운데 분할납부를 약속한 5명을 제외, 26명에게서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430점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한 430점 중 가짜명품으로 판명된 171점, 세금 분할납부 등 사유로 공매가 보류된 32점을 제외한 227점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27건에 대한 체납액은 총 21억8천585만원이며 감정평가액은 총 7천22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각 물품은 모두 고액·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것”이라며 “대부분 고급 전원주택이나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납세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리스보증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4건의 기획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4천685명의 주식, 급여, 보증금 등 440억원 상당을 압류조치한 바 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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