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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제,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해야”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회견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年100만원 청년배당금 지급
내년 우선 24세 대상 첫 시행
“역량개발 투자 청년일자리대책”


성남시가 ‘성남형 복지정책’으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해 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 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년배당금은 현금 대신 유통기한이 설정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 1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24세로 정한데는 이 제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효과와 함께 남성은 군 전역 후 취업준비 시기이고 여자는 대학졸업 연령층대이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청년배당이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업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이 정책은 청년복지를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 확대와 미래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보다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이 시장은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또 “청년배당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할 시의 재원마련은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또 이 조례안은 다음달 20일 열리는 시의회 제215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무리 후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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