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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임대인 월세로 속여 가짜 중개사, 보증금 5억 가로채

파주경찰서는 1일 계약서를 위조해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및사문서위조 등)로 신모(50·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2년 1∼11월 파주시 금촌동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이중 계약해 세입자 17명의 전세보증금 5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60세 이상 노인이거나 30대 초반 젊은이가 대부분으로 3천만∼5천만 원짜리 서민주택을 임대하려다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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