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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단원고학생 대학등록금 1년치 지원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생 87명에게 대학 입학시 1년 등록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같은 지원방안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마쳤고, 다음달 3일 열릴 경기도의회 304회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생존학생의 등록금 지원액을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87명은 사고 생존학생 75명, 체육대회 참여로 세월호에 타지 않아 화를 면한 12명 등이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오는 2016~2017년까지 신입생에 대한 2학기분(1년) 등록금을 한시적 지원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에 참사당시 생존자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조항은 있지만 등록금 지원내용이 없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나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등록금 지원에 관해 도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협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지사는 지난 6월 안산 단원고 생존자 학생 학부모와의 면담과정에서 “생존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있다.

당시 학부모들은 사고에 따른 심리적 충격으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하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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