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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외 건립 기숙사 용적률 완화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이달중 입법예고·12월 시행
미관지구내 정신병원 건축 허용
산단 인접 공장 건폐율 80% 완화

인천시가 학교부지 외에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미관지구 내에도 정신병원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등에 인접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한다.

또 대학생 등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법인 등이 학교부지 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신설한 관광호텔 및 한국전통 호텔업에 대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 조항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미관지구 내 규모 상관없이 정신병원의 건축을 허용한다.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부수되는 제품원료 위험물저장소에 한해서, 시설 노후화 개선 및 신규 투자 활성화 등을 감안해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해 인천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의 준용, 미관지구 내 건축제한의 예외적 허용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추가, 보존지구 내 건축제한의 예외적 허용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추가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0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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