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안’이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7~8일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도내 31개 시·군과 ‘규제개혁 워크숍 및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진대회에는 29개 시·군에서 접수된 42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예비 심사를 통과한 7건의 발표가 이뤄졌다.
7건은 안성시 외에 ▲수원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로 등록이 되지 않는 화성관광열차 합법화사례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경계대지 그린벨트해제 ▲부천시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 규제해소 ▲안산시 CJ제일제당㈜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유치 ▲파주시 택시총량제 지침개정을 통한 일자리 100개 창출 ▲동두천시 폐점위기 브랜드타운 규제개선으로 브랜드타운 활성화 도모 등이다.
안성시에 이어 고양시가 우수상을, 수원시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이재철 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규재개혁 담당자의 공감대 형성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규제개혁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