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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학교급식 위생관리 위반 8곳 적발

인천시는 관내 학교급식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3.2~3.18)·6월(6.11~7.6)·8월(8.24~9.17) 등 상·하반기 3회에 걸쳐 관내 학교급식소,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제조업소,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등 616곳에 대해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단속은 시·군·구, 인천지방검찰청, 교육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합동 단속반은 무표시·무등록 제품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 1개소, 영업장 시설기준 위반 1개소, 이물 검출 등 관리대장 미기록 1개소, 생산품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개소,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 위생안전과 천정묵 식생활안전팀장은 “검찰청·교육청·식약청 등과 함께 10월 말부터 11월까지 학교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학교 식중독 발생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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