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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천여객㈜ 면허취소 결정

시는 파행운행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인천여객㈜에 대해 12일자로 면허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취소는 인천여객㈜가 내부갈등으로 인해 지난 7월2일 차령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행(차량 7대)하는 등 4번·63번·320번 노선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지속, 개선의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4개반 10개조 21명의 상황반을 편성했다.

또 노선별 현장 확인반 54명을 별도 운영한다.

상황실은 주·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서구 등에서도 비상근무와 함께 노선운영상황 현지점검을 병행한다.

이밖에 노선 공백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개 운수업체로부터 차량 39대를 지원받아 10월 13일 첫차부터 해당 노선에 대체교통으로 투입할 계획이다./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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