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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펜스로 상점 매출 줄면 배상해야”

道조정위 “시공사, 소매점 업주에 450만원 배상”
시공사·신청인 60일내 소송 미제기시 화해 효력

공사장 소음과 펜스설치로 주변 소매점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시공사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조정위)는 부천시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장에 설치된 펜스와 소음으로 인해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인근 소매점 업주 A씨가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시공사는 A씨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송내역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송내역 인근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와 공사업체가 설치한 펜스로 소매점 통행로가 막혀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시공사를 대상으로 1천255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조정위는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한 결과 지반침하방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최대 82.8dB로 수인한도인 70dB을 초과했고, 공사장 펜스 설치로 인해 소매점 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약 1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조정위는 9개월에 걸친 논의끝에 단순히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 뿐 아니라 공사장 펜스설치에 따른 영업피해도 환경분쟁 조정대상이 되므로 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시공사와 신청인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도조정위는 안양시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사건 2건에 대해 시공사에게 각각 362만원, 1천1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도조정위 관계자는 “최근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 증가한다”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합의가 원활치 않을 시 경기도 조정위가 적극 개입해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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