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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내년 교부금 더 받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 조정

교육부, 학생 수 비중 확대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도 증액

강원도교육청 등 반발 예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수정을 요구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이 재조정돼 경기도교육청의 교부금이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역별 학생 수 변동이 교부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학교, 학급, 학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규모는 9조7천억원이다.

또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분교를 통합하는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진다.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가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가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 및 교육환경개선비의 교부기준도 변경할 계획이다.

교원 명예퇴직비는 2년 전 실적에 따라 교부하던 방식에서 해당 연도 교원 수급 및 재정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현재 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산정하지만 사립학교 수요를 반영하고 해당 용도에만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내년부터 특성화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 교부항목도 신설된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한 일부 교육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도(道) 지역 교육청들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학교 간 격차, 학생 간 격차를 더 크게 만들어 기초학습 부진아,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 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학교수 기준의 교부금 기준을 학생수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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