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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파트 감사했더니 ‘부조리 온상’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계약
근거없는 관리비 지출 등 확인
수사의뢰 13건 등 개선조치

감사반, 7개 단지 243건 적발

성남시 7개 아파트 단지가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와 계약, 근거 없는 관리비 지출 등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한 부당행위를 해오다 시청 감사에 적발됐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 공동주택 부조리 감사반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입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한 7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시 감사반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시 조례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감사반은 7개 아파트 단지별로 예산·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용역 등 3개 분야별로 부조리를 조사해 모두 243건을 적발했다.

A아파트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는 입주자대표연합회 협회비와 동별 대표자 선물비 명목으로 121만9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반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B아파트는 관리주체가 2012년 변전실 보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예정가격에 의한 입찰을 할 수 없는데도 예가를 정하고 입찰을 진행해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의뢰됐다.

C아파트는 관리주체가 2011년 4월∼2013년 11월 CCTV 감시카메라 설치, 집수정 펌프 수리 등 8건의 장기수선공사를 위해 지출한 866만여원을 주택법을 어기고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감사반은 7개 단지에서 적발한 243건에 대해 사법기관 수사의뢰 13건, 과태료 부과 54건, 시정명령 33건, 행정지도 143건 등 개선조치를 했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0% 이상 동의받아 성남시장에게 요청하면 시행된다.

감사 요청이 없어도 부조리 신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단지는 입주민 보호 등 필요하면 시장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유재복 시 주택감사팀장은 “공동주택의 부조리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은 입주민들의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주민 감시가 절대적”이라고 당부하고 “부조리없는 공공주택문화 창달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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