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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지방자치권 침해”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 부정
보건복지부 정비지침은 무효”
교부금 볼모 지자체 통제 비판도

성남시 등 26개 지자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귀추 주목’

성남시를 비롯한 수원시 등 전국의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 16일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장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지시한 ‘정비지침’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의 이 조항은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자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의 사무로 규정했다.

지자체들은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중복 사업으로 지정한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천496개 사업이 폐지되고 9천99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시민 645만 명이 복지혜택에서 멀어지고 특히나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크게 와닿게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비지침이 ‘교부금’을 볼모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 신설·변경을 어렵게 하고 행정자치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시 교부세 감액의 페널티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중앙 정부가 허락하는 것만 지자체가 할 것이라면 굳이 지자체장을 뽑고 의회를 둬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참여한 지자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을 둔 경기 5개시(성남·수원·고양·시흥·광명)와 인천 2개구(남구·계양구)를 비롯해 서울 18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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