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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용지, 주차전용건축물로 허용

검단1·2·당하 토지구획정리지구
시, 채비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주차장용지(체비지) 매각을 위해 지상 평면 주차(지평식)를 주차전용건축물로 변경했다.

시는 서구 검단1·검단2·당하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10필지 1만7천300㎡의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된 주차장용지가 장기간 팔리지 않아, 기반시설 확충과 청산교부금 지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연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당초 원당지구 주차장용지 4필지도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키로 했으나 주변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를 제외했다.

주차장용지의 용도지역은 검단1지구의 2필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용이다.

검단2지구 4필지의 경우 2종일반주거 1필지·3종일반주거 1필지·준주거 2필지다.

또 당하지구 4필지는 2종일반주거 1필지·3종일반주거 1필지·준주거 1필지·일반상업 1필지다.

시는 필지별로 주변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밀도 등을 고려해, 경관훼손 또는 일조권 문제 등이 새기지 않도록 건폐율·용적률·건축 허용 및 불허 용도 등을 결정했다.

이들 주차장용지의 건폐율은 60~70%, 용적률은 300~360%이다.

시는 곧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주차장용지의 주차전용건축물 허용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고시하고,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예정대금은 190억원이며, 해당 지구의 기반시설 충당과 청산교부금으로 사용된다.

시 개발계획과 오수구 팀장은 “주차장용지 인근 주민, 행정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필지별로 적정한 건축기준을 마련했다”며 “주차장용지가 팔리면 지역 상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시의 재정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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