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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택시 유가보조금 점검 내달 16일까지 58개 업체

인천시는 다음달 16일까지 관내 법인택시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시는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편성해 올 상반기 중 법인택시 5천305대·개인택시 8천872대에 지급한 보조금내역을 분석, 부재일 충전 및 유류비 과다 사용 등을 조사했다.

이밖에 실제 운행 자료와 비교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병행된다.

택시사업자는 1차 위반 시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이 정지되고, 2차 위반은 1년간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법인택시 435대·개인택시 65대 등을 적발, 보조금 1천400여만원을 환수하고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다.

시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법인·개인택시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일부 사업자의 편법·위법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 누수와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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