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시는 19~30일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 금연문화를 홍보할 방침이다.
현재 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5만8천667개소다.
이밖에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3천220개소를 합산하면 총 6만1천887개소에 이른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해당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을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