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19일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수급액 추징과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이 기간 스스로 신고하면 수급액 추징과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 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실업급여 자진 신고 또는 제보는 고양지청 고용관리과(☎031-920-3965, 3946)로 하면 된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