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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명의 휴대전화 52대 개통 10대, 공기계로 팔아 5천만원 챙겨

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동창생들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몰래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1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면 건당 5만원을 주겠다고 중·고등학교 동창 17명을 속인 뒤 개통한 휴대전화 52대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팔아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팔기 위해 유심(USIM)칩을 제거, 판매 대리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1대당 약 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를 팔았다”고 진술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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