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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내년부터 중단

현금성 급여지원·사회보험 등
중앙정부와 겹치는 지원 중단
10개 군·구, 정부지침 따르기로

인천 10개 군·구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시에 따르면 10개 군·구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을 중단키로 최근 합의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겹치는 현금성 급여지원·사회보장사업·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중단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군·구의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이 8년 만에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인천 군·구는 생활고로 보험료 미납자가 늘자 2007년부터 월 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했다.

부평구가 1천200여 가구에게 연간 1억1천만원을, 계양구가 500여 가구에 연간 3천500만원을 대납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해당 가구에 지급했다.

각 지자체는 건보료 지원 중단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신청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야하고,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건보료를 지원받았던 가구 중 이전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있을 수 있어 재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그러나 수급권자 조건에 해당하지 못해 이들 중 선정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1만원을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메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살펴야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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