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4.6℃
  • 흐림강릉 29.3℃
  • 흐림서울 25.2℃
  • 구름많음대전 27.3℃
  • 맑음대구 32.9℃
  • 맑음울산 29.1℃
  • 맑음광주 29.5℃
  • 맑음부산 26.1℃
  • 맑음고창 29.6℃
  • 맑음제주 30.9℃
  • 구름조금강화 23.1℃
  • 흐림보은 27.2℃
  • 맑음금산 27.2℃
  • 맑음강진군 29.8℃
  • 구름조금경주시 32.2℃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남한산성 환경훼손 음식점 검찰서 ‘철퇴’

124곳 적발 2명 구속·34명 기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일대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며 환경을 훼손한 음식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지난 8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광주시와 남한산성 주변 음식점 193곳을 대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불법 형질변경, 하천구역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2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위법 정도가 크고 단속 이후 부여한 원상회복 기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A(41)씨 등 업주 2명을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19명을 약식기소했다.

원상회복한 나머지 89곳의 업주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의 개발제한구역에 허가없이 1천200㎡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국유지인 하천구역 217㎡에 콘크리트를 덮어 최근까지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61)씨는 인근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난해 3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천600㎡ 규모의 야영장과 주차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주들은 성수기에 반짝 영업을 하고 이후 복구를 반복하는 등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며 “관할 지자체와 상시 단속에 나서 환경침해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