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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북부 주민 부당해고 구제 ‘이중고’

신청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도내엔 수원에만 설치
조사관 면담위해 하루 소비… 북부지역 ‘신설’ 시급

부당한 해고를 당해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구제하는 기구인 지방노동위원회가 도내 남부권에 단 1곳뿐이어서 가뜩이나 억울한 해고로 고통을 받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소속 지청은 도내에 8곳이나 분포한 반면 부당해고를 구제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수원에만 있어 의정부 등 도내 북부권에도 노동위원회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위치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씩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인구 1천250만명의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경우 최북단 연천군에서 수원시까지 편도 120㎞ 거리로 왕복 이동 시 꼬박 하루를 소비하게 돼 해고 등으로 가뜩이나 심신이 지친 경기북부지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또 경기지방노동위는 의정부와 고양, 남양주 등 북부 11개 시·군 도민들의 이동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출장형식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서 심판위원회 심문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심문회의 개최 결정 전 합의·중재는 수원에서만 진행돼 가칭 ‘경기북부지방노동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몇달 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의정부의 한 시민은 “구제신청은 직접 가지 않고 팩스나 우편으로 할 수 있지만 조사관들이 부르면 하루 날 잡고 가야한다”며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노동위원회에 갔다 오면 심신이 지쳐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경기북부지역 설치는 예산 및 인력 충원 등 중앙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경기북부에 노동위가 설립되면 북부지역민들이나 심판위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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