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다고 속인 뒤 계좌로 돈만 받아 가로챈 K(25)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다고 글을 올려 75명으로부터 총 870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지난해 겨울에도 같은 수법으로 돈만 가로채다 구속돼 지난 6월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또 다시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