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종구 부장검사)는 이재홍 시장과 부인, 금품을 공여한 운수업체 대표 김모(52·여)씨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시장의 전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 관내 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고가의 지갑, 상품권 등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12월 관내 업체 대표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내 업체 대표 김씨의 임차료 제공 건에서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이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거나 “아내가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