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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1·2공구 택지개발 사업 ‘민간 대행’방식 추진

기업이 주택단지 민자 조성 하고
공사비 일부 주택지로 현물지급
시공능력 900억이상 내달 입찰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사업이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신도시 1-2공구(190만705㎡)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일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8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기업이 택지개발사업공사를 기업시공 능력으로 단지로 조성하고, 공사비 일부를 공동주택지로 공급받아 채무를 차감(상계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간업체의 경우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여 선수요를 확보해 사업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번에 발주하는 1-2공구는 인천시 서구 당하동·원당동 일원으로 설계금액 777억원, 공사기간은 48개월이 예상된다.

참가신청 자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업체다. 입찰참가 신청은 12월 7일 있을 예정이다.

현물지급 토지는 1·2순위 공동주택용지 AB4블록, 3순위 공동주택용지 AA3블록으로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한다.

세부 입찰관련 자료는 LH 전자조달홈페이지(http://ebid.lh.or.kr)에 게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032-890-5169)로 문의하면 된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도심 17km·서울 도심 20km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이며, 철도기준으로 인천 도심·서울역·인천국제공항을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한편, 인천도시공사가 발주 예정인 1-1공구(198만7천224㎡)는 이번 주 중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할 계획이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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